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급여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챙겨보세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은 회사 인사팀에서 먼저 신청을 해주면 따로 구비서류가 없고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와 같은 인증서는 있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격과 동일합니다. 제가 예전에 따로 작성한 글에도 나오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직종이 해당합니다. 심지어 프리랜서, 1인 사업자분들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받더라구요. 더불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네요. 이 글을 보는 독자분들 대부분이 신청 자격이 되니 걱정말고 신청해봅시다.
단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에 매월 월 단위로 신청해야한다고해요. 한번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에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4개월부터 마지막날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는 50%가 아니라 80%로 적용된다네요. 단 이중에 25%는 사후지급금이라 불리며 다시 직장으로 복직한 이유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만약 6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받아서 나올 수 있답니다.
부부가 연속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두 번째 사람은 휴직 시작일에서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사후지급금 제도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데요. 만약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80% (상한 150만원), 7~12개월은 50% (상한 120%)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2년부터는 만약 12개월 이하 아이의 부모들이 3개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합니다. 상한 금액은 첫달은 200만원, 둘째달은 250만원, 셋째달은 300만원이라고합니다. 만약 부모 모두 상한액을 받는다면 75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받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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