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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휴가 급여신청 완전정복

by 한우킴 2021. 6. 10.

출산휴가 급여거의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만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소기업, 1인사업자, 농업, 어업인분들은 물론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중간에 이직해도 받을 수 있으니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준과 서류를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세요. 궁금한 사항은 질문주시면 꼼꼼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미리보는 준비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해달라 요청: 출산휴가 확인서, 급여명세서
본인이 온라인으로 제출: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산휴가 급여 액수

일단 출산휴가 급여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기업,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규모 기업에서는 2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받고 3개월째는 최대 200만원(고용보험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기업3개월 모두 고용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상한선 2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면 180만원을 받고 230만원이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 3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부분의 기준이나 자세한 내용은 뒤에 정리해뒀어요!

 

우선지원기업-정리표

여기서 우선지원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위 사진에 자세하게 정리해뒀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하고 60일 이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우선지원기업의 경우는 휴가시작 30일 후 ~ 휴가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구요.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마지막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을 채워야합니다. 만약 중간에 이직을 해도 그 전에 다닌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으로 인해서 중간에 고용보험이 3년 넘게 중단되었다면 아쉽지만 이전 직장의 기간은 합산할 수 없어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일했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있으며 소득이 발생한다면 3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되었습니다.

소득활동유형-정리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을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해보세요.

 

1인사업자-기타-소득유형

더불어 1인사업자, 공동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들도 기준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는게 제일 쉽습니다. 링크로 들어가시면 앞서 말씀드린 준비물 서식도 볼 수 있고 다양한 내용들도 나와있어요. 회사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달라하고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이트에는 출산휴가가 아니라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라고 나오니 거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더불어 신청 정보 입력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나뉘고 이름, 주소, 영아주민등록번호, 은행 등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자체는 매우 쉬우니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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