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이런 피 같은 "퇴직금 계산방법"은 반영되는 항목과 근무 기간은 책정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자분들이 아주 쉽게 "퇴직금 계산방법"을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못 받는 돈이 없도록 잘 챙겨가세요!
주의!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마지막에 정리해뒀어요! 궁금한 내용은 질문해주시면 꼭 답변해드릴게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한달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달 평균임금을 단순히 월급으로 잡는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달 평균임금에는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도 들어가기 때문이죠. 더불어 월급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니 본인이 받은 수당도 모두 체크해둬야해요.
참고로 수당에는 출장비나 차량유지비, 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보너스를 뜻합니다. 성과급처럼 가끔 주어지는 보너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보통 설날이나 추석에 받죠.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부부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퇴직금에는 당해 못썼던 연차는 포함되지 않구요. 작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적용합니다. (당해에 못 쓴 연차수당은 현금으로 바로 받게돼요.)
근속연수는 근무 일수에 365를 나눕니다. 예를들어 근무를 500일 했다면 근속연수가 1년, 1.5년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00/365가 근속연수입니다.
참고로 보통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한달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치를 통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에 2월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도 조금은 커지죠. 더불어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임금이 많다면 퇴직금도 높아지겠죠?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알바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더불어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글 초반에도 말했듯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해당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해야합니다. 그래서 1년이 되기 직전에 알바를 자르는 악덕업주가 정말 많지요.
더불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만약 근무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주당 15시간을 근무한 날과 아닌 날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가 1년이 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됩니다.
만약에 악덕업주가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못준다고하면 노동청에 찾아가세요. 그 업주는 심하면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동청 직원과 사장, 본인이 3자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무조건 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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